4) 인적 연망을 보여주는 자료들 ?

2004)가 대표적이다. 송석환 선생이 개인적으로 발간한 책이지만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한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칠곡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 당시 칠곡을 이해하는데 참 좋은 자료이다. 나아가 1919년 6월 총독부 훈령에 따라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한편으로는 향교 본래의 기능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한편 모든 유생을 일본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는 교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교 재산에서 생긴 수입을 향교 소재 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점이다.(제3조) 향교 재산의 관유화와 운영권의 박탈은 그야말로 향교유림들로 하여금 망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하였다. 부득이한 경우는 학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제2조) 향교 재산의 수지예산 수립은 물론, 수입의 보관과 출납의 권한도 부윤, 군수가 갖도록 하였다.(제4, 5조) 향교 재산 대장의 작성도 부윤, 군수의 몫이었다.(제6조) 물론 향교재산과 관련해서 부윤과 군수는 관찰사에게, 관찰사는 학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대전오피 따르면, 향교재산은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윤 혹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였다(제1조), 또한 일단은 방매, 양도, 전당, 교환, 또는 소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Windows PC, Mac, iPad, iPhone, Android 태블릿, Android 휴대폰을 포함한 다수의 디바이스에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Office을(를) 설치할 준비가 되셨나요?

2009년에는 부산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소장 식민지 시기 자료(대부분 부산부립도서관 소장 자료) 중 여타 도서관에서는 구하기 힘든 희귀 자료를 중심으로 149책을 수집하여 부산일보, 조선시보와 함께 2010년부터 전자사료관,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게 되었다. 부산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는 자체 수집한 고도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부산부립도서관 자료도 소장되어 있다. 2007년에는 부산시민도서관 소장 식민지 시기 부산일보와 조선시보도 디지털 이미지로 수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 정리한 함벽당 종가 소장 자료는 모두 68건으로, 이미 간행된 문집(文集)을 제외한 고문서와 필사본 서책류(書冊類)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단성 강루리 신안서사 소장 고문서는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향촌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고 가문을 지켜나간 사대부들의 현실대응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원군의 정국 운영에서 영남지역의 소론과 남인 계열 사림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회지 발행과 경화회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료군은 2006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자료 조사 수집 사업(연구 책임자 : 차철욱)으로 수집된 자료들이다. 2) 2012년 진행된 창원 지역사 자료 조사 수집 사업 경상남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진해지역은 북쪽으로는 장복산(582m)·

동쪽으로 부산광역시, 북쪽으로 김해시, 남쪽으로는 진해만을 사이에 두고 거제시와 마주하고 있는 진해지역은 만곡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수면이 잔잔하면서도 수심이 깊어 한국 제일의 군항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경상남도 진해시로 자치단체를 이루다가 2010년 7월 마산시․ 이러한 良港의 조건은 일제강점기 일인들에 의해 군항으로 개발되기에 이르렀고, 해방을 맞아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중심기지로 발전해 온 독특한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시험출제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의가 크다. 분파된 교단들로 신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각 교단 측의 설득과 노력을 알 수 있다. 를 보면 법전에 규정한 액수와 관계없이 노비의 숫자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문 등에 나타난 칠원 지역의 성씨로는 尙州周氏, 金海裵氏, 廣州安氏, 玄風郭氏, 咸安趙氏, 昌原黃氏, 晉陽姜氏, 長水李氏, 仁川李氏, 陽川許氏 등이 향교의 활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의 여파를 무마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에 9,721명의 60세 이상 유림에게 尙齒恩賜金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분배하였다. 1910년 4월 학부령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공포하였다. 이후 통감부는 1910년 10월 1일 제정된 「조선총독부 관제」와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향교를 각 지방의 부윤과 군수의 관리 하에 두고 향교 재산을 보통학교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칠원향교의 청금록은 유생의 명단이 아닌 향교 임원과 향교 부설 강회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라 하겠다. 교육연한은 일정하지 않아서 대략 40세까지는 교생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향교에 입학하여 東西齋에 기숙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제문이나 만사를 주고받는 관계는 두 사람 사이가 아닌 가문과 가문 사이의 세교를 증명하는 것인데, 행장이나 묘갈명, 묘표 등을 수수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밀양변씨의 본관 사용과 시조 문제는 19세기 들어 두 문중 사이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1802년 草溪卞氏의 壬戌譜 서문인 「草溪舊譜序」와 밀양변씨 문중에서 초계변씨 문중에 보낸 答通이다. 강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두 번 불참하면 黜座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보인다.